준공 5년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 사진 =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가 밀양세종병원 화재, 광주 클럽 붕괴사고 등 부실점검과 안전점검제도 미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내달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m2 이상 집합시설 등은 준공 10년 이후 2년마다 정기점검이 실시됐다.

앞으로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 준공 5년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경남도 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은 총 84개 업체가 등록됐으며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등 4개분야 점검을 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에서 자체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정기점검 해당 건축물에 점검기관을 지정·통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전문성이 강화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물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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