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원 집중관리

경기도 내 공공2부제 시행 현장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경기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과 수원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일평균 15㎍/㎥ 이하)는 지난해 11일에서 올해 23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나쁨 이상(일평균 35㎍/㎥ 초과) 일수는 49일에서 38일로 감소하는 등 대기 질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는 이런 결과가 예년에 비해 강수량, 풍속 증가 등 대기질 관리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 조성된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미세먼지 농도 개선(55→49㎍/㎥) 등의 이유도 있지만 정부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계절관리제도 한 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70개 대형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전담관리제 시행 ▲124명의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통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시민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운영 ▲친환경 저녹스(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과 불법소각 행위 단속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대형 놀이공원에서 행해지는 불꽃놀이와 캠핑장 숯불 사용 자제 요청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행했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 불법소각, 숯가마 불법운영 등을 기획 수사해 위반한 54곳을 적발, 사법 조치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환경부와 협업해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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