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생활방역, 밀폐·밀접·다수 3가지 조건 최소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이 다가오면서 수영장, 술집 등 특정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준칙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시설 특성에 맞는 가장 좋은 생활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학원·PC방 등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9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의 방침과 생활방역 전환 방안을 주말(18∼19일) 중에 발표하기로 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사회 각 분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종교·유흥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집단 발병이 많이 보고된 공간"이라며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며, 또 종교행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방역 당국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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