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산·무자료 거래 등 두드러져···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 19 사태에서 보건 용품 유통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이 꾸린 '마스크 전담팀'이 출범 후 약 한달 반 동안 30여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14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면서 “3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의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유통교란 사범을 처벌키 위해 꾸려진 수사팀은 출범 후 마스크 필터의 제조·유통단계와 마스크의 제조·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70여개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과 압수 수색을 병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짜 마스크 등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보건 용품은 압수하고 유통이 가능한 보건 용품들은 공적판매 확약서 등을 받아낸 뒤 공적 마스크로 공급되도록 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약 600만장의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분석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 자료인 소재인 필터의 제조·유통단계에서는 마스크 업체에 필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한 필터 제조업체 대표 A(58)씨는 필터 공급의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 7만2000장을 받아 식약처에 신고치 않은 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마스크 제조단계에서는 품목 허가없이 마스크를 생산해 판매한 사례가 많았고 유통단계에서는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무자료로 거래하는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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