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이 조정된다.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굴착·옹벽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건축공사 공사감리 개요 /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도 조정됐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법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이 축소됐다.

또 창의적 건축물을 유도키 위해 건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대상 건축물 유형 /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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