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통해 유가족 및 소상공인 모집··· 자문변호사 중심 변호인단 구성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오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국가배상 집단소송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히고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유가족 및 피해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당부했다.

대구안실련은 자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초기에 강력한 외국인 입국 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방역대책을 권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일체 수용치 아니한 채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고 그 후 마스크 대란 등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위기 시스템 부재로 인해 참담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발생토록 했음에도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키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아니한 채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납득키 어려운 조치를 취해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 집단 발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이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므로 향후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정부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발표와 자화자찬 일색을 중단하고 방역대책은 의료전문가 들에게 맡기되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적정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과 더불어 많은 배려와 대책을 마련할 것 등 5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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