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의 70% 상당 휴업급여 지급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입주 빌딩 / 사진 = 연합뉴스.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10일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이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 승인이 결정됐다.

한편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 신청을 돕고 신속하게 보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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