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콜센터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앞으로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이를 테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이 권장된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19만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 / 사진 = 한국전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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