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조류접근방지시설 설치비용 70% 지원

/ 안전신문 자료사진.

사업장내 화재나 정전을 유발하는 까치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주영)는 최근 한달간 전신주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 및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2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역본부는 까치집 제거 작업은 추락과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작업자는 꼭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본부는 동종 사고를 예방키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신주 조류 접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소요비용의 70%로 사업장 당 2000만원 이내다.

이번 사업은 올 한햇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주영 울산지역본부장은 “3월부터 5월까지는 까치 산란기로 까치집을 제거하더라도 다음날이면 다시 까치집이 생긴다”며 “공단의 지원을 받아 조류접근방지시설 등을 신속히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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