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조류접근방지시설 설치비용 70% 지원
사업장내 화재나 정전을 유발하는 까치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주영)는 최근 한달간 전신주 까치집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 및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2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역본부는 까치집 제거 작업은 추락과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작업자는 꼭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본부는 동종 사고를 예방키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신주 조류 접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소요비용의 70%로 사업장 당 2000만원 이내다.
이번 사업은 올 한햇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주영 울산지역본부장은 “3월부터 5월까지는 까치 산란기로 까치집을 제거하더라도 다음날이면 다시 까치집이 생긴다”며 “공단의 지원을 받아 조류접근방지시설 등을 신속히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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