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및 안내 자료 보급 통한 현장 지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원격수업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원격으로 진행되는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원격수업 자료 제작·배포와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9일 중3, 고3 학생부터 차례로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31일 각 학교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지원 계획과 운영 안내 자료, 온라인 원격수업 운영 매뉴얼 I·II, ‘우리집 온라인 클래스’ 학습관리 운영 초·중등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원격수업 운영 매뉴얼 I은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위두랑 ▲디지털 교과서 ▲구글 클래스룸 ▲팀즈 등을 활용한 학급 개설과 관리, 강좌 개설, 이수·평가·성적관리 방법을 담았다.

원격수업 운영 매뉴얼 II는 ▲줌 화상수업 ▲구글 행아웃 ▲카카오 라이브 톡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네이버 밴드 ▲MS 팀즈 등을 활용한 쌍방향 실시간 소통 학습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 초·중등 운영 사례집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원격교육 선도학교의 교과 융합 온라인 프로젝트, 쌍방향 온라인 수업, 콘텐츠 활용 온라인 수업, 과제 수행형 온라인 수업 등 ‘우리집 온라인 클래스’학교급별 운영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료 제작·배포에 이어 4월 중에는 지역별·학교별 교사들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선도학교 담당교사 367명과 지역별 온라인 학습 지원단 40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 교사온’지원단의 실시간 연수 실시와 원격수업 Q&A 매뉴얼 III를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사진=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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