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 4인 가족 100만원

/ 사진 = 행안부 제공.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고액자산가의 경우 향후 공적자료 추가 검토를 통해 적용 제외 기준이 제시되고 급격히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 검토를 통해 지급하는 보완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키 위해 구성됐다.

TF는 두차례 회의를 거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를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직장 건강보험료의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23만7652원, 지역 건강보험료의 경우 25만4909원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이 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