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에서 무급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등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치 않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치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토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의 개선 요청에도 개선치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주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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