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5→50%로 임대료 감면 확대

한산한 공항.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씨제이푸드빌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인천공항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임대료가 감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에 입점기업 임대료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6개사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하고 ▲대·중견기업 32개사도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적용대상 임대료는 3~8월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방안 / 사진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또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며 “이번 정책으로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천공항의 일일여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1만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공항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사적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존 및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키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례없는 위기상황이지만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사업자분들께서도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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