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월말까지 두달간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의 위험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안전무시 관행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들이다.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지정·분류하고 조치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총 198만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165만여건의 안전 위험요인이 개선(83.6%)됐다.
올해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24만98건(86.8%), 사회안전 1만1835건(4.3%), 산업안전 7980건(2.9%), 시설안전 7914건(2.9%), 생활안전 5054건(1.8%), 학교안전 337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의 경우 작년 4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16만3000여건이 신고됐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75.4%로 나타났다.
또 최근 4년간 봄철(4~5월) 안전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구본근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주변의 사소한 안전 위험요인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주 기자
dydwn72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