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월말까지 두달간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주요 안전신고 개선 사례 / 사진 =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의 위험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안전무시 관행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들이다.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지정·분류하고 조치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그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총 198만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165만여건의 안전 위험요인이 개선(83.6%)됐다.

올해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24만98건(86.8%), 사회안전 1만1835건(4.3%), 산업안전 7980건(2.9%), 시설안전 7914건(2.9%), 생활안전 5054건(1.8%), 학교안전 337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의 경우 작년 4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16만3000여건이 신고됐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75.4%로 나타났다.

또 최근 4년간 봄철(4~5월) 안전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구본근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주변의 사소한 안전 위험요인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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