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 커··· “자가격리는 공동체 안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26일 열린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1일 정세균 총리가 국내 입국자 중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은 관용 없이 고발 또는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자가격리 위반시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이며 일탈 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자체에는 “귀국 국민 자가격리 인원이 많아져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게 돼 걱정이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방역 관계기관에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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