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시휴업 / 안전신문 CG.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한차례 더 상향됐다. 이에 따라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10%까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3월 27일 기준 신청 사업장은 2만2350개소에 이른다.

일반 업종의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지원비율 상향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4월 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해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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