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서 6월말까지 신청 가능

소방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4월부터 6월까지 소방시설업, 소방관리업, 방염업, 제조업 등 소방사업체 8941개소를 대상으로 제품검사나 보증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 중단 등으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6월 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소방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또 공사장 폐쇄나 근로자 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소방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기간 연장수수료(연 0.49~0.76%) 전액을 면제해 준다.

아울러 발주처가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주는 선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해줌으로써 지불하는 소방공사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15%까지 할인해 준다.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소방청 산하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소방기업과 소방공사를 발주한 기업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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