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무관·단기체류 외국인도 포함··· 거처 없을 시 정부시설에서 강제격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격리 대상에 단기체류 외국인도 포함되는 만큼 사실상 관광입국이 금지되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유럽,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해외유입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의료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광 등 중요치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키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총리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어나는 등 미국이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장담키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