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청 전경.

인천 서구는 구민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 운영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는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위해성·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구민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다.

구민 5인 이상이나 관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로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서구는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해당 식품을 강제회수해 폐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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