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찰 고발 등 수사 착수

무허가 손소독제(제조번호: C3)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1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155만개를 불법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업체 등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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