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의 영업중단 피해를 지원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조금이라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재난기금을 긴급 투입해 영업중단을 이행하는 업소 한곳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가 제시한 운영제한기간(3월 30일~4월 5일)동안 영업 중단을 이행한 업소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에는 실내 체육시설(무도학원·무도장·체력단련실·체육도장) 800여곳, 노래방 1400여곳, PC방 900여곳 등 수많은 업소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시는 코로나19 관련 휴업으로 인한 보상을 위해 이번 지원절차를 마련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2주간) 지급신청서(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게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내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현장점검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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