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학부모·학생 모두 적극 협조 당부”

교육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원격수업의 운영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 형태 / 사진 = 교육부 제공.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치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출결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하고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를 제공하고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 등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단계 도약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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