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안전분야 우수 청렴정책 소개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 홍보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이 현장근로자, 전문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정책으로 안전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분야 우수 청렴정책 사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41척을 점검해 60건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에 일조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근로자가 불안전한 시설·장비와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관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현장의 안전문제를 직접 신고하는 ‘산업안전 자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자율신고센터에 대한 홍보와 신고자 익명성 보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위험상항을 인지한 경우 직접 발주자에게 일시적인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 중지 요청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공단은 안전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108건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아울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직원이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시니어 안전패트롤(Senior Safe Patrol)’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안전점검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안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