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에 연립주택·나대지도 포함, 추진절차 간소화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을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 주택수(20가구 미만)를 초과(36가구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된다.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 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며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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