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조치 등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자는 내국인의 경우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6일 0시부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들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조치된다.

이날 자가격리와 관련해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기에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이를 관리하는 부처에도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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