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비례전용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소수 정당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될 전망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며 그 효력을 정지키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경영 대표는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소원심판 본안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코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임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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