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교육 실시할 것”

어린이보호구역 /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보호자, 어린이 모두의 노력이 당부된다.

도로교통공단은 25일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간(2016~2018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간별로는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대 사람 사고유형에서는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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