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임시 휴업 / 안전신문 CG.

고용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수당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3개월간(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을 줄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인상된다.

즉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14만원인 셈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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