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월 30일까지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인상

코로나19 사태 전 초등학교 급식실 모습 / 안전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하며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근무시간을 15~25시간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35시간으로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이 2주 미만일 때도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학업은 연장기간 포함 1년)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치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인상수준 /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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