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배포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 안전신문 CG.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현시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노동자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토록 당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맞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서 별도의 불이익 없이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시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치 않도록 하며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토록 조치한다.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취소하고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를 활용토록 한다.

개인별 고정자리를 배치하고 좁은 공간에서 다수 노동자가 밀집해 일하는 경우 노동자가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노동자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토록 한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침을 안내·확산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밴드, 라디오 등 가용매체를 활용해 지침을 집중 홍보하고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300인)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 관리해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침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가족돌봄 휴가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해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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