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화, 경주시민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박병훈 미래통합당 경주 예비후보

박병훈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경선과 총선에서 승리해 "원자력 안전법 제2조 정의 규정과 제13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규정을 개정해,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에 영구정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소 주변지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15일에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현행법 상 주변지역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 주변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돼 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된다.

박 후보는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돼 가동 및 운영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게 되므로 원자력발전소 유치 지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제도가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는 그 해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설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추가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발전량 대신 발전설비 용량으로 변경해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더라고 경주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금을 지속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후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17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조항을 개정, 발전소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해서 경주시민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해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은 각각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박 후보의 평가다.

박 후보는 “고용을 의무화해서 발전사업자들은 경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주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과 경주시민들과의 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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