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매주 2~4회까지 확대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포스터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도내 농촌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이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농정·환경·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도내 농촌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해 합동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점검단은 영농 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불법 소각 단절을 위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해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경기도에서도 깨끗한 농촌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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