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콜센터 등 밀폐공간에 근로자 밀집된 사업장 대상

/그래픽 = 연합뉴스.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보건당국이 사업장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키 위한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2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콜센터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규정이 필요해 추진됐다.

이번 대상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다.

이러한 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며 사업장 내 감염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해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장 내 감염 예방관리를 강화키 위해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내용은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 예절 등이다.

이에 더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를 해야 한다.

먼저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실시하고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건당국은 사업장 내 좌석 간격을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고 직원간 악수 등 접촉을 삼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한 것을 당부했다.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해 실시하며 식사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공간 등의 다중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불요불급한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토록 권고했다.

끝으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포함헀다.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한 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 것”이라며 “감염관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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