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점검 제도 신설·안전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지 20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안전 강화와 관련 사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공포 1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꾸준히 논의돼 왔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또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 사용이 가능토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여건을 개선키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안전업무를 수행 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과 불이익 처우 금지규정 신설 및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 조치 권고,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이 고시된다.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긴급명령제도도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