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시험연구소장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키 위해 각종 지침 마련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중에 발생돼 가설공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설기자재 품질검사 실시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확대 ▲공공공사 시스템비계 사용 의무화 등 가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키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가설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이 강화되지 전까지 건설현장에서의 가설구조물이란 ‘단기간 임시로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구조물’이라는 인식만큼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강화만으로 단기간에 건설현장 추락사고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발주처 및 시공사에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가설구조물 설치계획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인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설공사 안전관리 항목으로는 크게 ▲계획 ▲자재반입 ▲설치 및 해체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설구조물 설치 계획단계에서는 설치도면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실제 설치될 현장과 자재 사양을 감안해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설치도면대로 가설구조물을 설치했을 때의 안전성을 구조계산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설기자재는 재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설기자재 공급처 선정단계에서 품질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공급처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체(공급처)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여부를 규제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KOSHA C-25-2018),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및 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폐기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의한 가설기자재의 품질을 담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주처·시공사에서는 가설기자재 품질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운영해 한국건설가설협회 심사(서면, 현장, 제품심사)를 통해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대여업체(공급처)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설기자재 품질·안전 확보 방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자재반입단계에서는 선정된 대여업체의 가설기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때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0호)’에서 정하는 가설기자재 9종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단 반입되는 자재가 모두 신자재인 경우 생략 가능).

이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시공사이며 현장 감리로부터 샘플링 채취된 자재를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확인토록 한다.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공급처 선정, 품질검사까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설치 및 해체단계에 이르게 된다.

실제 가설공사 추락사고의 대부분은 시공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전·중·후 및 해체단계에서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설치 및 해체 중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해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설치·해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에 방지키 위한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가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가설공사란 전체 공사의 아주 작은 공종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이다.

하지만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설공사에 대한 경각심이 과거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전 확보’란 만약의 사고를 예방키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설공사에 대한 발주처 및 시공사의 안전의식이다.

안전의식이란 근본적으로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에서 기인한다.

최소한의 법적 규제사항만 지키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 가설공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주도적인 변화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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