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안전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촉구 등 성명 발표

일반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와 가압식시스템을 적용해 별도의 질소용기를 따로 둔 가압방식시스템 적용 가스소화설비의 비교 / 사진 = 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안실련이 자체 조사 결과 국내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과압 폭발 방지 안전밸브가 최고 충전압력으로 폭발위험이 있어 작동이 안돼도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 되는 가압식시스템을 제조·판매 및 설치한 곳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제점검과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타 법령 충족 요구사항 위반제품 승인취소 등이 포함된 법령(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10월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필수 설치되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외 기준 조사 결과 인체 위험성에 대한 안전기준 부족 등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해주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결과 청정약제를 사용하는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가스 약제용기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키 위해 설치된 안전밸브가 약제용기 최고 충전압력에도 작동이 안되는 무용지물의 안전장치(안전밸브)가 설치된 채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약제를 장거리로 보내기 위해 별도의 고압 질소 가압용기를 설치한 시스템이다.

소화가능한 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과압을 막는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그러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 안전장치들은 최고 충전압력에도 작동이 안되는 상황이고 이는 폭발 위험을 막지 못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인데도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시설 등에 설치돼 있는 상황이며 국가에서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이 되는 가압식시스템을 제조·판매 및 설치한 곳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제점검을 통해 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와 함께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타 법령 충족 요구사항 위반제품 승인취소 등이 포함된 법령(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가압식 가스약제용기 안전밸브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가압식방식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및 가압식시스템 화재안전기준 마련, 가압식 집합관에 설치된 배관부속류·선택밸브 등의 압력등급 개선 등이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가 화재진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령이 미흡해 안전장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안전장치들이 승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은 누굴 믿고 안전을 지키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화재안전기준에 안전밸브 등 주요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고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검사를 받은 제품이라는 이유로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승인해 주고 있다고 해명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어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관장하고 있어 소관이 아니라는 변명 등 안전장치들이 중대한 안전상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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