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1개월간 만화카페 대상 집중단속

성인만화에 청소년유해표시물도 부착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만화를 제공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9세 미만 구독불가의 성인만화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1개월간 만화카페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4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들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성폭력, 포악성, 음란성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전시·진열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재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1팀장은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청소년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범죄”라며 “예방 위주의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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