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해 해당 시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안된 내용이다.

이번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민간으로의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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