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한 두푼도 아니고 4000억이나 되는 공사 입찰제안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한 조합원이 포스코건설의 입찰제안서 내용을 살펴본 후 한 말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의 사업제안서는 공사의 기초가 되는 설계개요가 상당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제안서에는 59A타입 주거전용면적이 59.96㎡, 주거공용면적이 24.87㎡로 돼 있고 이를 합친 공급면적은 87.93㎡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59.96㎡과 24.87㎡를 더해보면 84.83㎡로 3.10㎡가 차이가 발생한다. 59A타입의 세대수는 총 183세대로서 발생된 차이 3.10㎡에 183세대를 곱해보면 총 567.3㎡(172평)의 차이가 있다.

즉 25평 아파트 7세대 정도의 면적이 부풀려진 셈이다.

59B타입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제안서에는 주거전용면적이 59.63㎡, 주거공용면적이 24.26㎡으로 돼 있고 이를 합친 공급면적은 87.93㎡으로 돼 있지만 실제 둘을 합해 보면 83.89㎡로서 이 역시 4.04㎡ 차이가 있다.

59B타입의 총세대수 181을 곱해보면 총 731.24㎡(221평), 25평 아파트 9세대 만큼의 면적이 잘못 계산된 것이다.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총합계도 맞지 않았다. 공동주택 총 세대수 1323세대의 주거전용면적 총합계는 10만0359.39㎡와 4만1128.39㎡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계산해보면 10만353.83㎡, 4만1122.16㎡로서 각각 5.56㎡, 6.23㎡ 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 포스코건설 사업제안서 309페이지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파트 분양시 분양금액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면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풀려진 총 16세대를 인근 분양권 시세 3.3㎡당 1900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75억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변경되므로 건축심의 등 인허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사업제안서의 오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총합계 역시 기재된 숫자와 실제 계산 수치와 일치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주차대수가 조합 설계안 대비 27%, 대수로는 611대 증가된다고 돼 있지만 이 또한 240대의 차이가 있다. 

포스코건설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타 건설사의 도시정비팀 부장은 “사업제안서는 발주처와 조합원들에 대한 약속이자 향후 계약의 근거로서 항상 수 백번의 검토를 한 후 사업제안서를 완성하지만 입찰 후 가끔 오타를 발견하게 된다”며 “하지만 포스코건설 사업제안서는 단순한 오타로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충분한 설계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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