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갱신기간 12월까지 연장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응시용 차량을 살균소독하고 있다 /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4월말에서 12월말까지 일괄 연장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4월말까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잠정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대상 고령운전자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예약 및 방문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단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29일 시행 예정이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자격시험도 위기경보 격하 및 확산이 진정되는 시기까지 잠정 연기된다.

공단은 민원인 방문이 잦은 지부와 운전면허시험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청사 및 기능 시험장 등 전체 방역, 스마트 손소독기 설치, 마스크·세정제 등 물품 비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은 총 5회 방역과 함께 추가 소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분실재발급 및 갱신 등의 서비스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온라인 신청 후 등기배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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