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형태의 변경이 없거나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형상 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소하천 점용이나 정비 허가시 내야 하는 점용료와 수수료 면제 대상은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3법 시행령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 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급경사지법 및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다음달 31일까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하천 점용료 감면은 6개월 후인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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