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사업장·건설현장·서비스업 등 대상

고용노동부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취약현장에 신속히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체 등에 25일부터 마스크 80만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스크 지원 대상은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 ▲건설현장 ▲서비스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공공기관 등이다.

또 외항선, 크루즈선 입항으로 외국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항만 사업장과 중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사업장 내 방역조치가 시급한 국내 중소기업, 우한 교민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 이천·진천·아산지역 숙박업 종사자들에게도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체 및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의 감염을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준수해 사업장 내 감염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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