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등 안전대책 추진

산업재해 / 안전신문 일러스트.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등 11개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일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른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 128곳 중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주)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천안사업장 등 총 11곳이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상시 근로자수)×1000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 하청업체는 총 6460곳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이다.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고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곳, 그 중 50인 미만이 7곳(58.3%)이었다.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 각 4명이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올해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 전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감소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가 개편된다.

그간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됐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승인‧도급금지를 위반해 하청노동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된다.

또 개정 산안법에 따라 원청의 책임이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고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수급인 선정,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등 원·하청간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작업조정 등 원청이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개정 산안법의 적격수급인 선정과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예방조치를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1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장에 도급사업 해석 지침 등 개정 산안법 관련 각종 지침을 마련·제공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개선토록 하고 특히 사내하청 다수이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위험 고지,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뿐 아니라 원·하청간 의사소통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패트롤 점검은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까지 확대 시행되고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청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하청 사업주에게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원·하청 노동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노사가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사업장 지도·감독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원·하청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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