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탐사반 운영·노후 하수관 정비·지하안전법 시행 등

/ 사진 = 연합뉴스.

국토부가 지반탐사반 운영과 노후 하수관 정비, ‘지하안전법’ 시행 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반침하 발생건수는 총 192건으로 전년(338건) 대비 4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 충북에서 30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노후 하수관 손상’이 98건으로 전년(140건) 대비 30% 줄었다.

‘다짐불량’은 19건으로 전년 대비 71.6%, ‘상수관 손상’은 8건으로 전년 대비 77.8% 줄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를 활용해 땅속 위험요소인 공동을 찾아 보수하고 있다.

공단은 자체 탐사장비가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 중 사고 우려가 높은 약 1만5600km에 대해 정밀조사 후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사후영향조사 보고방식 등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서 표준지침을 마련 중이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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