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 위탁

한국안전기술협회(회장 우종현)는 지난달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취급형태 중 도급시 위험성이 큰 도급승인 대상작업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 받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승인 대상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설비 개조·분해 등 작업과 해당 설비 내부작업이다.

도급인은 도급승인 대상작업에 대해 미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도급승인 신청서에 ▲도급 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재해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종현 안전기술협회장은 “산업재해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협회 임직원들은 사고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등 안전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