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용기 내 공기 재충전 모습 / 사진 =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는 올해말까지 전국 1523개 독성가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양압식 공기호흡기 공기 재충전 지원사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소방청고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년 충전된 공기를 배출하고 새로운 공기를 충전한 후 보관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팩스로 의뢰서를 제출하고 추후 센터를 직접 방문해 충전 입고날짜 안내에 따라 충전 및 출하를 진행하면 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민간 충전사업자(유상충전) 위치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게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박종곤 산안센터장은 “무료충전뿐 아니라 공기호흡기 착용법 교육도 실시해 가스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압가스사고 중 독성가스에 의한 사고는 총 31건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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