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해피콜 도입 등

생활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올해말부터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협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고 활성화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 판단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그동안 생활불편신고 앱과 안전신문고는 신고내용이 비슷해 국민들의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건으로 2018년 24만여건 보다 4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여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돼 사고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2019. 4. 17)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됐던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앱으로 2012년 출시돼 현재까지 775만여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 현재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이 신고 대상이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사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했지만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해 다른 장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상반기에 도입한다.

이밖에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4주 뒤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챗봇 등)를 연내 도입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조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안전조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행안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필요시 안전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기별 이벤트 개최와 우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생활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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