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화재 하루 12건 꼴로 발생

인천 영종소방서가 관내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해 운전자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 사진 =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인천 영종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자동차 검사소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운전자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나 소방 신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화재는 총 4246건으로 하루 12건 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 발생시 초기 1~3분의 골든타임 내에 화재를 진압할 경우 차량 전소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

최득배 영종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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