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구입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활용

/ 사진 = 행안부 제공.

행안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특교세 157여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구입에도 쓰인다.

지역별 배분액은 서울 16억4000만원, 부산 8억8000만원, 대구 7억원, 인천·충북 각 10억9000만원, 광주 6억4000만원, 대전 4억8000만원, 울산 3억6000만원, 세종 1억3000만원, 경기 26억원, 강원 7억4000만원, 충남 11억5000만원, 전북 7억5000만원, 전남·경남 각 11억2000만원, 경북 10억7000만원, 제주 1억9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현장 방역활동과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