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교환

형식승인 위반(축 설계하중) 리콜 대상 건설기계 / 사진 = 국토부 제공.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형식승인과 다르게 축 설계하중을 적용해 피로 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다음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 또는 교체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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